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4458472&ref=D
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제주시 조천읍 자택에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신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5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.
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여성이 지난해 9월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,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알리지 않고 보호 조치와 심리치료를 제공했습니다.